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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면 꼭 거주해야 한다? NO! 상생임대주택이 있다

개인,소득세

by CTA_Jiyu 2025. 4. 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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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

 
1. 실제로 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상생임대주택 요건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
   21.12.20~26.12.31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요 Q&A 

※기재부 보도자료 참고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거주요건2년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 되므로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 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이란?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
만일 제가 A라는 집을 구매했는데, 종전 집주인이 임대인이되어 임차인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가 A라는 집을 사면서 갑과의 계약을 승계 받은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 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제가 주택을 취득한 후 1차 계약 체결일이 발생 한 것이 아니라 승계 된것이므로 요건에 어긋납니다.
 
직전 임대차계악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 해야하는지
임대인은 도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공실등 공백은 있어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시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위함.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인하 인상 여부 판정 방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산정률을 활용 하여 계산
Min(연10%, 기준금리+연2%) 율 사용하여 계산


 
상생임대주택 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잘 충족하신다면, 절세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향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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