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의 중요성 & 절차, 완벽 정리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자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
업종별 세무회계, VAT
2025. 2. 9.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