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하기!
✔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자세한 내용은 아래)
업종 |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전문직사업자(전문직 신규사업자도 포함) |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
신규사업자 |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
✔ 2개이상의 사업장 경영/업종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 판단
✔복식 부기의무자 : 추계신고한경우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가산세 적용
Max(①,②,③)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한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장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제출 필요
복식부기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복식부기는 자본, 자산, 부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 기록, 정리 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상 차변, 대변에 맡게 기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식부기를 하는경우 향후 가산세 문제도 있고, 정확한 복식부기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기장 전문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차변 | 대변 |
자산, 비용 증가 내역 | 부채, 순자산, 수익 증가 내역 |
부채, 순자산, 수익 감소내역 | 자산, 비용 감소 내역 |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제출 필요
✔ 간편장부 기장시 절세효과
- 결손금(적자) 발생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등 필요 경비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
부가가치세포함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 필요.
증빙서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 필요.
✔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 이시더라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신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여도 세무전문가에게 전문 기장을 의뢰하셔서 기록,관리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는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정확한 관리를 통해 적용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검토가 가능하고 향후 사업이 확장 되었을대도 장부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각종 공제/감면 혜택 적용 불가능
- 가산세 부담
✔ 간편장부 기장한 경우 신고절차
1. 간편장부 작성
간편장부는 서식을 다운받거나 문구접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3.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4.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출 필요
✔ 경비율의 이해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 + 기타경비) 모두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 |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단순경비율 적용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결국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추계신고든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절세 혜택은커녕 가산세까지 물 수 있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세금 문제,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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