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대보험 쉽게 이해하기! 근로자와 사업주 필독 가이드

개인,소득세

by CTA_Jiyu 2025. 3. 7. 00:03

본문

 

 

국민연금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란? 

18세이상 60세미만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합니다. 본인 4.5%(기여금)+ 사업주 부담 4.5%(부담금) 납부 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의무자: 사업장 사용자(=사업장의 사업주)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방법: 아래서류 구비하여 인터넷/우편/팩스 로 신고 가능

  ①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근법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60세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18세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 기초수급자중 사업장 가입 희망하지 않는 자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1개월 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임. 

가.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취득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시: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상실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취득시 소득 결정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포함하지 않는 소득

 비과세소득(월20만원이하 식사대, 보육수당등)

 입사/복직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소득,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규모 정해지는 실적급등

-포함하는 금액

 기본급,직책수당,정기상여금,기본성과급,휴가비,교통비 각조수당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617만원) 초과히지 않는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기준 소득월액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617만원) 초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보험료 납부기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됨.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예) A사업장에 1월 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 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
→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납부예외 

-휴직중인경우로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미만에 한하여

-병역의무 수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12.95%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대상 사업장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적용 대상이며, 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월 31일,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30일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에 보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사업장임.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됨

1.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제외,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이상 계쏙하여 근로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3.일정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요율

  근로자 : 0.9%

  사업주 : 0.9%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사업장임.

▶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경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말 고시) 적용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