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은 대체로 수십 년 전, 심지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 시기나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취득가액이 0원 또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단순히 처분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宗中)은 동일한 성(姓)과 본(本)을 가진 사람들, 즉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이 모여 구성한 친족 집단을 말합니다.
주로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종중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종중 구성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법인단체로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단체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합니다.
1.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가 82인 경우.
종중이 자체적인 조직과 규약, 대표자, 고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됩니다.
2.개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가 80인 경우.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지만, 세법상 '개인'처럼 간주되어 과세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고유번호증 없이 운영되는 경우
종중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개별 구성원 명의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 경우에는 더욱 개인에 가까운 형태로 간주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그 외의 법인아닌 단체(신청 후 승인필요)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것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기본적으로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유목적사업에 일정기간 직접 사용하엿을 것
- 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한경우 : 비과세
-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여도 자산을 10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일부 비과세
자산을 보유한 일수 전체중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 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비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후 처분하는 경우에 저분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법원 2017.11.29.
대법원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이 해당되며,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쟁점토지를 종중원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로 해당 비용의 충당을 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선조의 분묘 수호,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농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의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조세심판원 2024.09.10
농지 소유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자학 농지의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파주세무서)은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원 1명이 경작한 것은 종중이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리경작에 불과하다”며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양도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쟁점은 종중원 중 1명이 종중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 이를 종중 전체의 자경농지로 볼수 있느냐 입니다.
종중의 관여 없이 단순히 위탁이나 임차 형태로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으나, 종중은 법인이 아니어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종중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종중은 개인이 아니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어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 (2018부2226 결정)
조세심판원은 해당 임야 자체가 선조 분묘를 보유한 선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종중이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 임야를 계속 관리해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종중이 일부 합동 제사를 다른 장소에서 지냈다 하더라도, 쟁점 임야에 선조의 묘소가 존재하고 종중원들이 그 보존에 노력해온 이상 해당 토지는 고유 목적에 직접 공여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심판원은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결과 매각 전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인 바 없고, 종중 정관에도 분묘 관리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된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종중의 비과세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종중 자산은 대부분 오래된 토지나 건물로, 처분 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과세 부담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종중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사용 기간은 충분한지, 재산의 성격이나 활용 방식이 세법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 자산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중 재산은 한 번 처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종중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완전정리! 세금 줄이는 첫걸음 (0) | 2025.04.22 |
---|---|
헷갈리는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0) | 2025.04.21 |
4대보험 쉽게 이해하기! 근로자와 사업주 필독 가이드 (1) | 2025.03.07 |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비법! (1) | 2025.02.16 |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개인사업자 차량 경비처리 노하우 (1)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