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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장님 되기: 창업 꿀팁과 세금 관리 비법

업종별 세무회계, VAT

by CTA_Jiyu 2025. 1. 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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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운영 중인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많은 분이 창업 후에야 세금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절세는 창업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지,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과,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리 됩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업" 으로 구분되어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5.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본인or직원)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업종코드 809015 와 924305 둘중 하나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편적인 헬스장의 경우에는 924305 업종코드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해당 업종코드의 예시로 헬스클럽을 들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809015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92430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예 시>
헬스 클럽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코드 924305의 경우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업종입니다.

따라서 업종외 다른요건 충족시 요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25%~100% 범위내에서 5년동안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상당히 큰 헤택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통해서 본인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받기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하는지등 검토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세액감면 적용 받으시기 위해서는 창업전부터 세무사와 상담 통해서 요건 확인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결론은 부가가치과세 사업 니다.

1:1 전용 PT샵의 경우 PT용역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면세냐, 과세냐 이슈가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입니다. 

또한, 초반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 선택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유리 할지 고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헬스장 창업 초반에는 인테리어, 운동기구, 시설비등 투자금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개업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소규모 창업등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 창업규모등 계획에 맞는 알맞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헬스장의 경우에는 대표 뿐만아니라 운영직원과 전문 트레이너등으로 구성 되어있을텐데요.

사업소득으로 지급할것인지 근로소득으로 지급할것인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시에는 지급시 3.3% 원천징수후 간이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4대보험,연말정산 등을 진행 해야합니다.

이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검토 후 최적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 및 비용처리

절세의 기본은 지출에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최대한 공제 받는것 입니다.

초기 투자비,시설비등 뿐만아니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등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임차료,유지보수비, 직원들 복리후생비, 거래처 경조사비, 여러소모품등 비용처리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비용처리 받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업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즉 헬스장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건당 10만원이상(VAT포함) 현금거래시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 해야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부터 5일이내 010-000-1234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등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거래일부터 5년이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PT비나 헬스장 이용권등을 계좌등으로 이체 받은경우 매출누락없이 세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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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jy.tistory.com

 

 

헬스장 창업은 초기 투자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도전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세금 관리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적법한 절차와 전략적인 접근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금 관리 비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헬스장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 세무사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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