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자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은 자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해인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할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소규모사업자
① 2024년 신규 사업자 ② 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5.2.10.까지
공통제출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제출 서류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 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미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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