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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FA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업종별 세무회계, VAT

by CTA_Jiyu 2025. 1. 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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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국세청 상담센터의 자주 묻는 Q&A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 정정, 휴·폐업 등 다양한 절차와 관련된 기본 정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및 방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구비서류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가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업의 종류, 업태, 및 종목을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예방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다만 사업자등록기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해당되게 되므로 기한내 사업자등록 통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젣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도는 가가운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 하거나 홈택스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정정 사유중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국세청 손택스"로도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절차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대상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여부 판단 기준

'사업상의미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하치장·임시사업장의 사업장 여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치장 설치신고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필요)

하치장은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 뿐, 판매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장소.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된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 가능여부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여유분 부족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세적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2자리 구성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코드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과세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 개인면세사업자는 90부터 99까지를 사용하고, 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 비영리법인의 경우 82, 영리법인의 지점은 85을 각 사용합니다.

√ 영어 및 외국글자로 상호 표기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영문 등 외국글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표기해야 합니다

 

√ 인접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방법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2개 이상 분양 받은 경우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101, 102)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코드 및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ㆍ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 완제품 포장장소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완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제품의 포장만 하거나 충전하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 사업자 해당여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고유번호 매입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경우

(사례가정)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운영회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사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 운영회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각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상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8082의 차이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① '80'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이며,

② '82'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 휴업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전기, 통신요금 ...)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 계속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사업 지시 잔존재화 과세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 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사업 미 개시시 폐업일자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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