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조심vs고등법원 판례 비교)

개인,소득세

by CTA_Jiyu 2025. 1. 6. 22:20

본문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 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 경비 규정에 의하면, 지급이자중 초과인출금에 대응되는 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5. 5. 3.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 이나, 초과인출금이 가사경비가 아닌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경우인 경우에도 해당 초과인출금에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일까? 

 

예를들어 문제가 되는경우는 아래와 같다.

은행에 100을 차입하여 100자리 자산을 산 경우 자산100, 부채100 이 된다.

다음해에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자산은 80, 부채 원금은 상환이력이 없어서 부채는 여전히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자산 장부가액이 줄어듦으로서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차입금은 전액 사업용자산 매입에 위해 사용된것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인출금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경우에는 상환을 진행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규 및 조세심판원 및 고등법원 판례등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검토 해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지급이자가 발생된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202058412, 2021.12.24 1: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715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하여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까지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및 취지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발생된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부인하는경우는 , 무효라고 보는 의견.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1조 【가사관련비 등】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x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조심20228254, 2023.11.20

청구인은 쟁점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을 얻는데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략...)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초과인출금이자가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행정법원,고등법원에서 해당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불문하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이라고 판시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따라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가산세 등의 불필요한 이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산과 부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