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선 입증등 관련 증빙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일반적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차량
경차, 화물차, 승합차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운구용 승용차등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입니다.
> 즉 경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차량 구입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별세법 자동차 - 배기량 2천씨씨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등 :3억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 이상
-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 7500만원 이상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 2021.1.1 이후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등 전문직 종사자
단,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2024.1.1.이후
* 가입의무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 승용차중 1대 제외한 마머지 차량
즉,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 의무에서 제외
* 전용특약
사업자,직원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전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인데 미가입한경우
①.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
→ 100% 필요경비 불산입
②.①제외한 복식부기 의무자
→ '24-'25년은 50%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용 사용 거리" 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 ⑤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하는경우 ⑤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하는경우 ⑥ 란을 적지 않고 ⑦란에 주행거리 합만 적을 수 있습니다.
-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 ⑥- 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 합을 적습니다.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비율:
(1500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용 사용금액 한도내 필요경비 산입
-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즉,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경우 필요경비산입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다.
단, 1500만원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8백만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차량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백만원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산입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3천만원이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비용이 3천만원인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6000만
25%이다. 결국 감가상각비는 8백만원*25% = 2백만원만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5년
감가상각비중 연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 계상 (800만원한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리스 또는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엽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제출필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 제출시 가산세 발생
1. 미제출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신고한 손금산입액 전체*1%
2.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신고한 손금산입액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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