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큰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가 바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란 법인 전환 시점에서 즉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산이 이후 법인 외부로 처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인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전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개념, 적용 조건, 절차, 그리고 활용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잇을 수 있고,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사업양수도방법
2. 세감면 사업양수도감면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어 법인 전환하는 방법
3. 현물출자 방법
2번방법처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설립 할 떄 자본금으로 출자 하는 방법.
이 경우도 양도세이월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감면의 방법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 하거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의해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소비스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특정한 업종은 제외 합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영업)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홤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라서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이월과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유예하여 개인사업자가 원활하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월 과세란 ?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유동성확보, 중복과세방지, 법인전환촉진, 장기절세효과등 이월과세를 적용 받게되면은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계획이 있으시면은 세무전문가와 함께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등 다양한 절세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 처분한경우
-전환법인이 특정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전환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 허가받아 승계받은 자산 처분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식/지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월과세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망/파산하여 주식/지분 처분하는경우
-해당거주자가 특정 합병, 분할, 방법으로 지분 처분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게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경우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틀레를 적용 받은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는경우 아래와같이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특레제한법의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초기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단순한 세금 유예를 넘어, 사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충족해야 하며,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다면,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전환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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