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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 알아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by CTA_Jiyu 2024. 12.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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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조특법 혜택과 다르게 요건이

매우 심플합니다.

①감면업종 ②지역 ③규모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업종은 도/소매업&의료업 "도매업등"과

"그외" 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서 볼 수 있습니다.

감면업종은 맨 아래쪽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통해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세액만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 후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익금중 감면소득에서 제외해야하는 대표적 소득으로는

이자수익,유형자산처분 이익등이 있습니다.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세액한하여 감면율을

적용 해야합니다.

감면대상소득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통해

올바른 소득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적게는 5% 많게는 30% 까지 감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본 감면율*1.1  

용되게 됩니다. 

①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일 것

②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절차적 요건도 반드시 주의 해야하는데,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한경우 에는

해당 세액감면 헤택을 적용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중복 가능한 혜택들도 있지만,

중복 불가능한 혜택들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절세혜택이 더 큰 지원을

선택해서 받는것이 중요 합니다.

 

 

 

 

 

특별한 사후관리도 없는 혜택으로

해당 하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자세한 상담 통하여해당 혜택을 놓지지 않고

적용 받으 시길 바랍니다. 

 

 

주요 예판 및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소기업  →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 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과세연도

즉 유예기간까지는 중소 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 합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통지 하기 전 까지 기한후신고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법인-0355, 2022.03.3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 2018.03.15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46011-101, 1998.01.14.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수도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국고보조금등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2004.03.18)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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