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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제작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가이드

조세특례제한법

by CTA_Jiyu 2024. 12.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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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작사 및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산업 활성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제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경제적 지원
    제작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줌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중소 제작사 및 독립 제작사와 같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3. 문화 경쟁력 강화
    영상 콘텐츠는 문화 산업의 핵심 요소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고용 창출 효과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세제 혜택을 통해 제작이 증가하면 산업 내 고용 기회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1. 적용대산 영상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계약 체결 담당할 것

    ②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연출,촬영,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등 주요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④제작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 할 것

 

 

2.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에 해당하는지

 1. 방송법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다만, 예술영화 및 립영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 된 것

  3.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인건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란 등에 대한 인건비등 크게 제작준비/촬영 제작/후반 제작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등을 말한. 다만 다음의 비용은 제외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 광고 또는 홍보비용 및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 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아래 제작비용 적용범위를 꼼꼼히 살펴서 누락된 비용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전부 인정받으 시길 바랍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는 향후 가산세 및 추징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 9 관련) (2019. 3. 20. 제목개정)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 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가장 중요한 효과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15% 를 기본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는 10%~15% 금액을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한다.
1.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2. 다음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것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 비율이 80% 이상일 것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것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 및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해 세제 혜택을 100% 누려보세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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