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공제대상
아래와 같이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임대인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개인),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상세내용은 아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1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3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 제외 및 사후관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받은후,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 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기타 확인 필요 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작성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답변
○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사후적으로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여타의 요건을 충족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로, 임대보증금 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여타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고, 동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후에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관련 법규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상생 및 절세 전략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임대사업을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노력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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