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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해당될까?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법 & 직접 신고하는 법

업종별 세무회계, VAT

by CTA_Jiyu 2025. 4. 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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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나는 예정고지 대상자일까? 아니면 직접 신고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지서를 받은 대표님들 중에서는,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꼭 전부 납부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이처럼 헷갈리기 쉬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그리고 자율 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1.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는것은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실적부진 및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예정 신고 가능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실적대비 고지금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미만 감소한 경우 

- 사업설비투자, 수출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 신고하여 환급 가능

예정고지 대상자가 이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없던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금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 조회>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매년7/1~7/25입니다.

다만, 모든 간이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는것은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예정신고 할 수 잇는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서는 취소됩니다.

 

√ 반드시 예정신고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가 예정신고기간(1~6)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거와 다르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을 포함한 1월~12월 1년의 사업실적을 신고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입니다.

 

√ 소규모 법인의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면세 매출은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

  →다만 이 경우도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총괄납부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판단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사업장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15천만원 이상이면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모두 예정신고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예정고지나 예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예정신고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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