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1두35308 (2024.09.12)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 될수 있다는 판례이다.
원고 : 주식회사 OO 금융지주회사
피고 : 세무서장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소외 1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과 소외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은행과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및 ○○은행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은행에 대하여 ‘소외 1에게 15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0. 소외 1 및 ○○은행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은행은 위 항소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불법행위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46051 판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법인세법에 사회질서 위반 자체를 이유로 손금 산입을 부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손해배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법인세법은 개정 전 법인세법과 달리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손비는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필요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요건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그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원금 이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도 명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의 신속한 지급이 담보될 수도 있으므로 그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세법상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비용을 많이 지출하여 최종적인 소득이 적은 자를 비용을 적게 지출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자에 비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통상성과 소득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판결
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은행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동종 업체들에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구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조의2 내지 제38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관련하여 법인세법령을 아래 추가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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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 12. 19.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024. 2. 29. 개정)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8. 2. 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2024. 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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